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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Now평택 미군기지 담벽에 빗물 막혀 침수에도 “담 밖은 몰라”

통일문화재단
2019-10-23
조회수 1231

2016년 말부터 주한미군이 경기 평택 오산미공군기지(K-55) 주변에 높이 3m의 콘크리트 경계벽을 쌓기 시작했다. 2017년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미군기지 근처 주민들은 콘크리트 장벽이 폭우 때 빗물의 흐름을 막아 침수피해 위험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평택시는 주한미군과 2차례 회의를 하고 경계벽 근처 현장 조사를 했다. 회의 결과, 양쪽은 기존 배수관은 침수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우수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누가 책임지고 공사할지를 놓고 주한미군과 평택시의 의견이 갈렸다. 주한미군은 기지 밖의 문제이므로 평택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태도였다.


평택시는 2017년 7월4일 오산미공군기지 쪽에 빗물 유입처리 개선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조치 계획과 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평택시가 공문을 보내고 12일 뒤인 7월16일 새벽 오산미공군기지 인근 서탄면 장등리 마을이 폭우에 침수됐다. 이후 주민과 평택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배수관 개선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한미군에 다시 요구했다. 하지만 후속 대책이 먀련되지 않은 가운데 1차 피해 보름 뒤인 7월31일 폭우로 2차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침수 피해 주민들은 2017년 11월 국가배상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평택시가 잘못했다’고 했고, 평택시는 ‘주한미군이 잘못했다’고 맞섰다. 침수 피해 주민은 아직 보상을 못받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문제를 다뤄온 평택평화센터 임윤경 사무국장은 “장등리 일대 침수 피해는 결국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주한미군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임윤경 사무국장은 “미군 항공기로 인한 폭음과 진동 피해, 기름 유출사고, 환경 오염, 미군 범죄와 문화적 충돌은 고스란히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몫”이라며 “미군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는 아주 중대한 것이 아니면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사무국장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는 ‘한미동맹 전환 모색 포럼’에서 ‘주한미군 기지 현황과 문제점’ 을 발표한다. 그는 미군기지 문제 해법으로 △환경 관련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소파에 ‘국내 환경법 적용’과 ‘환경오염 원상회복과 이용부담 의무’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환경 오염원 파악을 위한 기지 내부 조사가 필수적이므로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통보의 의무화와 사고현장 조사권’을 보장해야한다. 현재 ‘환경 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제5조에 명시된 ‘언론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보도자료 배포 전에 소파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 위원장이 공동 승인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미군기지 환경 정보는 대부분 비공개되고 있다. 임 사무국장은 “이 규정은 삭제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 정확한 주한미군기지 오염 정보를 아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권리일 뿐만아니라 정부로서도 투명한 국정운영 등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각종 주한미군 사건 사고 관련 대미 협의 때 외교·안보 상황 등도 고려할 수 밖에 없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외교·안보문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임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는 미군기지 밖으로 유출된 오염 사고에 대한 미군의 책임을 묻고, 오염 부지의 정화와 피해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에 미군기지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군 당국에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와 기지 접근조사권 행사를 요구해야한다는 것이다.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19-10-21 한겨레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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